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학사운영 안내(9.21-10.11.) |
|||||||||||||||||||||||||||||||||||||||||
---|---|---|---|---|---|---|---|---|---|---|---|---|---|---|---|---|---|---|---|---|---|---|---|---|---|---|---|---|---|---|---|---|---|---|---|---|---|---|---|---|---|
작성자 | 전주양지초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192 | ||||||||||||||||||||||||||||||||||||
첨부파일 |
|
||||||||||||||||||||||||||||||||||||||||
전국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 운영·조치 강화에 따라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1/3 등교수업)을 10.8(목)까지 연장하여 운영함을 안내합니다.
1. 연장 기간 : 2020.9.21.(월) ~ 10.8.(목) -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코로나19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또는 완화) 교육부와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추후 안내
2. 등교 일자 (자세한 일정은 알림장을 통해 담임선생님께서 안내해주실 예정입니다.) - 동선이 겹치지 않는 학년끼리 등교합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 돌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등교일이 아닌 날에는 원격수업에 참여합니다. (휴일 제외)
3. 긴급돌봄운영 가. 추가 신청자는 담임선생님께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나. 신청자격: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가정 자녀)로 가정내 보호자가 없어 긴급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 다. 증빙서류: 한부모(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증명서), 맞벌이(재직증명서)
4. 방과후학교 운영 가. ~2020.10.9.(금)까지 전학년 운영을 중단합니다. 나. 방과후 학교 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 매일 아침 자가진단 작성,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가정학습(연간 34일 이내)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참고 : 교외체험학습 지침안내 http://school.jbedu.kr/jb-yangji/M010301/view/1645829?s_word=교외체험&s_field=title
|
이전글 | 2020년 하반기 방과후 수영교실 모집 안내 |
---|---|
다음글 | 전주양지초등학교 기간제교사(전일제강사) 채용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