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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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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관리 지침 안내
작성자 전주양지초 등록일 20.05.25 조회수 5948
첨부파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중지 대상 학생, 고위험군 학생의 출결관리 지침 및 관련서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코로나19관련 출결관리 지침 안내

             2. 코로나19 관련서식(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선별진료소(덕진진료실-학생 무료)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5

-콜센터 : 063-250-3901

(지역번호+120 또는 1339)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고위험군학생의 출결처리

- 대상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 의사 진단서 발급 받은 자에 한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 증상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등교 여부

예) 천식, 비염을 가지고 있는 학생-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기존에 보유한 의사 소견자료 등 제출**)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본교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 연 10일 이내 -->연 34일 이내로 변경)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변경 추가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2020.5.26) 

1. 기존에 교외체험학습기간이 10일에서 34일로 변경됨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http://school.jbedu.kr/jb-yangji/M010301/view/1645829?s_word=교외체험&s_fiel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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