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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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2.10.28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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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43조, 제80조, 제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16 세 이상)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관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무면허(면허 도용)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전후 도교법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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