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의사항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2.10.28 조회수 624

도로교통법43, 80, 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16 세 이상)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관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무면허(면허 도용)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전후 도교법 내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