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원천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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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2.09.08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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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체험학습(개인·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 등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2 원천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안)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에 원천교육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요 사항 1. 제2조(출석인정 일수) - 개인교환학습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 2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 교외체험학습 연속신청 가능 일수: 1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사용 가능
2. 제3조(운영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에 관한 예외 인정: 불가피한 사유 참고
3. 제5조(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첨부파일 참조 **중요
4. 제6조(미인정 결석 처리) : 첨부파일 참조 **중요
5. 제7조(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조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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