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원천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발의 및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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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2.09.08 |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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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원천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정의 필요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등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원천초등학교의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2022.9월중 1) 학생: 2022.9.8.(목) 5교시 학생자치(다모임) 시간 활용 -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안내, 개정 관련 주요사항 및 의견 수렴
2) 학부모: 2022.9.8.~2022.9.16. - 학교홈페이지 개정안 안내, 단체문자 또는 안내장을 활용한 개정 의견 수렴
3) 교원: 2022.9.8.~2022.9.16. - 교직원 협의회 활용
3. 기타 1)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최종(안) 마련 - 원천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현행 원천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단의 공지 참조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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