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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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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1.04.19 조회수 35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최근 남원 지역 외에 전라북도 전주를 비롯한 도내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및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 및 학사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반드시 참여


  2) 방역 마스크(KF94) 착용


  3) 올바른 손씻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4)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또는 남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063-625-1339)에 반드시 문의하여 안내받은 대로 진료 또는 검사 받기
 --->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제출
 ※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또는 미각소실 등),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등 다양


  5)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의 등교 중단
---> 학생 본인의 경우,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임상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등교 원칙
---> 등교시, 동거가족(또는 학생 본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문자) 제출


  6) 동거가족(또는 학생 본인)이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동거가족(또는 학생 본인)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등교 중단
--->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등교 중단함
---> 등교시, 동거가족(또는 학생 본인)의 격리통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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