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안내(개정 20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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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1.04.08 | 조회수 |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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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 2020.9.14.)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 절차로 제정하고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원천초등학교 생활규정의 목적: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
2. 주요 내용: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내생활, 교외생활, 정보통신,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 지도, 학교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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