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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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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출석인정 증빙자료)
작성자 *** 등록일 22.05.16 조회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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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자는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등교중지 가능합니다.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출석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질병결석 처리됩니다.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첨부파일 양식 활용, 진단키트 결과 사진 제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간의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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