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증상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출석인정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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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16 | 조회수 |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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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자는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등교중지 가능합니다.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출석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질병결석 처리됩니다.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첨부파일 양식 활용, 진단키트 결과 사진 제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간의 진단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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