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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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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작성자 이현숙 등록일 21.04.14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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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21.2.19.)하여 수기 명부 작성 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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