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
작성자 | 이현숙 | 등록일 | 20.12.28 | 조회수 | 84 |
첨부파일 |
[월촌초등학교-9525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붙임1) [중수본공문]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pdf
(131.71KB)
(다운횟수:54)
|
||||
1.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2020.12.24.(0시) ∼ 2021.1.3.(24시)까지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포함된 방역 조치사항은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 및 모든 교육시설에서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 및교직원, 시설 이용자 등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이전글 | 신입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안내 |
---|---|
다음글 | 12.15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