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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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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공고
작성자 안현주 등록일 18.07.17 조회수 228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내드릴 말씀은,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민주적 학교생활 영위를 위해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시에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학교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8.2.9)에 의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 하고자합니다.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칙 및 생활규정을 열람하여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학교 학칙 및 생활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본교 개정규정심의위원회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18. 6. 25(월) ~ 2018. 7. 18(수)

2. 의견 제출 방법
  2018학년도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2018년 7월 18(수)까지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 출 처:     월촌초 교무실 063-54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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