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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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현주 | 등록일 | 18.07.17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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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민주적 학교생활 영위를 위해 학교생활규칙을 제․ 개정시에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학교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8.2.9)에 의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 하고자합니다.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칙 및 생활규정을 열람하여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학교 학칙 및 생활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본교 개정규정심의위원회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 의견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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