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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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암초중 | 등록일 | 23.04.17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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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결석계 양식입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 안내 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연간 허용 일수가 연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5일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2.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장기 신청 시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과 담임교사 간 통화로 안전, 건강을 확인 시켜주셔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4. 가정학습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5. 질병 결석의 증빙 서류는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에 한 해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가능하나, 3일 이상의 결석은 병명, 진료 기간이 기록된 의사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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