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결석계 양식
작성자 운암초중 등록일 23.04.17 조회수 908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결석계 양식입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 안내 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연간 허용 일수가 연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5일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2.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장기 신청 시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과 담임교사 간 통화로 안전, 건강을 확인 시켜주셔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4. 질병 결석의 증빙 서류는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에 한 해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가능하나, 3일 이상의 결석은 병명, 진료 기간이 기록된 의사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