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22 조회수 85
첨부파일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3. 6. 28.)에 앞서,각 기관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의 일상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 나이 예외 규정 : ) 취학연령(·중등교육법), ·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병역의무(병역법),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은 현행 유지

이전글 2023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학부모 및 성인 대상 발명·메이커 교실 신청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학생중심프로젝트학습(연극) 보조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