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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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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6.22 | 조회수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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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3. 6. 28.)에 앞서,각 기관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의 일상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 나이 예외 규정 : 예)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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