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근로자 총파업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안내 가정통신문(변경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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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양중 | 등록일 | 22.11.23 | 조회수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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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근로자 총파업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리학교(소양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도 11월 25일(금요일) 파업에 참여하게 되어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의 파업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파업 시에는 외부 대체인력의 투입이나 학부모님들의 급식 지원은 금지되어 있어, 대체급식을 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중단에 의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 양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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