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심리치료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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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양중 | 등록일 | 22.10.07 | 조회수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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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심리치료 관련 안내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심리치료비 지원신청 업무절차 1부(신청서 포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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