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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 바로알기
작성자 박상규 등록일 21.05.13 조회수 2038
첨부파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개인이동장치(전동퀵보드) 사용도 면허증 소유자만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안전사고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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