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스쿨존 교통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 바로알기
작성자 박상규 등록일 21.05.13 조회수 2032
첨부파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개인이동장치(전동퀵보드) 사용도 면허증 소유자만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안전사고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 19 대비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