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 바로알기 |
|||||
---|---|---|---|---|---|
작성자 | 박상규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2045 |
첨부파일 |
|
||||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개인이동장치(전동퀵보드) 사용도 면허증 소유자만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안전사고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코로나 19 대비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