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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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은 | 등록일 | 23.01.19 | 조회수 | 10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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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하위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 월 13,000원(2023년 기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바우처 지원 절차
□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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