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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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은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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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9.6. 0시 ~ 10.3. 24시 - 3단계: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2021.9.13. 0시 ~ 10.3. 24시 부안 2단계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후 전후기간(9.17~9.23.) 가족모임*) ex) 수도권 외 모임행사: 적용기간 중 사적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자세한 방역지침 등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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