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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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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소양중 등록일 21.04.23 조회수 430
첨부파일

* 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자세한 내용은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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