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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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은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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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2021.4.12.(월) 0시 ~ 2021.5.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거리두기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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