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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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양중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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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적용대상: 지역사회 일반인(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일반원칙 1.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2.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3.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 사용도 도움이 됨 4. 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병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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