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2기 소앙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소양중 등록일 20.03.06 조회수 119
첨부파일

소양중학교 공고 제2020-6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소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2회 소양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2ce43d5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pixel, 세로 21pixel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소양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039()~312()09:00-16:3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0319() 18:00

. 선거장소 : 소양중학교 시청각실

.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3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313~ 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6

       

소양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2기 소앙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제6주기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공모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