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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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규 | 등록일 | 20.02.04 | 조회수 | 1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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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부모위원이 1/3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1. 선출위원수: 2명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6명) 2. 임 기 :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3. 신청기간 : 2020.2.5 ∼ 2020.2.14(금요일) 16:30까지 4. 신청 장소 : 본교 교무실 5.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개인정보 동의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20.2.18.(화요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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