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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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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봉사시간 인정관련
작성자 소양중 등록일 17.02.15 조회수 740
첨부파일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 절차 및 방법

 

󰡐1365회원 가입󰡑

(인터넷 포털)

󰡐안전신문고󰡑회원가입

(인터넷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

안전 신고

수용된 안전신고자1365

봉사포털에 인정시간 등록

신 고 자

신 고 자

신 고 자

안전신고관리단

실적 확인 및 승인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확인서 출력 제

자원봉사센터

신 고 자

(수용된 안전신고 학생)

 

 

 

신고 대상

 

유 형

주 요 사 례

교 주

안전시설물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보행교통안전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

활 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봉사시간 인정 조건

 

인정 기간 : ‘17. 3. 31일까지

인정 대상 : 고등학생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봉사시간 인정관련 Q&A

 

Q. 안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안전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people.go.kr)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안전신문고 앱은 어떻게 설치하나요?

 

A. 인터넷 포털에서 󰡐안전신문고󰡑 검색하신 후 을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A. 또는 안드로이드폰플레이스토어, 아이폰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Q. 무엇을 신고하면 되나요?

 

A. 일상생활에서 위험해보이는 것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형

주요 사례

교 주

안전시설물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보행교통안전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

활 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Q. 봉사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1단계) 안전신문고(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1365자원봉사(포털)에 각각 회원가입을 합니다.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시 1365아이디 기재 란에 1365아이디를 기재합니다.

(2단계)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합니.

Q. 모든 안전신고가 봉사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안전신문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한 후 신고하여야 하며(신고자 식별), 2017.3.31일까지 신고한 내용 중 수용된 것만 인정됩니다.

 

Q. 봉사시간은 얼마나 인정해주나요?

 

A.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되고, 학생은 기간 최대 15시간만 인정되며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합니다.

 

Q. 봉사시간을 인정받으려면 1365 자원봉사포털 회원과 안전신문고 회원가입을 모두 해야하나요?

 

A. , 실적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회원이어야 하고,

1365 자원봉사포털 회원이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회원 가입시, 1365 자원봉사포털 회원 아이디를 함께 적시해 주세요.

 

Q. 봉사시간은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나요?

 

A. 20175월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Q. 봉사시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실적확인 및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1365자원봉사포털 ‘MY 나눔메뉴에서 봉사참여실적 연계신청을 하시면 NEI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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