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룡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방해행위 금지 교육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3.09.05 조회수 117
첨부파일

최근 일부 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눕거나 운행하는 차량에 갑자기 뛰어드는 등 고의로 운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학교는 운전방해 행위의 위험성과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하여 지켜야 할 수칙 등을 학급에서 교육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안전을 위해 민식이법 놀이 인한 교통사고가  경우 운전자는 물론 장난을  학생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있음을 숙지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3학년도 2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안내
다음글 전북 에듀페이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