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룡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작성자 *** 등록일 21.08.25 조회수 145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무주(무풍면)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그외 11개 시, 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침 참조)

2. 적용기간: 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3. 제한사항

   - (3단계 연장)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김제, 부안

   - (2단계 연장) 정읍, 남원, 진안, 무주(무풍면 제외지역),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완주(혁신도시 제외지역)

   *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 8월 29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다음글 2021.2학기 자유수강권(교육비) 학교장추천(다자녀,다문화)지원 추가 선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