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안내(2021.2.15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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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16 | 조회수 | 4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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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였습니다.
1. 적용 대상 시설, 업종: 붙임자료 참조 2. 적용 기간: 2021년 2월 15일 0시부터 2021년 2월 28일 24시까지 3. 제한 사항: 붙임자료 참조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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