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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20 조회수 601
첨부파일

2021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 변경 안내장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돌봄교실 이용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간식비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식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제공횟수

비용

비고

제공횟수

비용

비고

5

매월

20,000

하루 1,000

(한 달 운영일

20일 기준)

5

매월

30,000

하루 1,500

(한 달 운영일

20일 기준)

1. 간식비 변경

간식비는 20213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0학년도 겨울방학 간식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20,000원입니다.)

간식비 인출 : 전월 25~30일 실시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대상자는 무상 지원 (3번 참고)

2.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참여률: 58% (돌봄 신청 인원 24명 중 14명 응답)

응답 학년

희망하는 간식비

예비 1학년

예비 2학년

20,000

25,000

30,000

응답률

57.1%(8)

42.9%(6)

14.3%(2)

0%(0)

85.7%(12)

3.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대상자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대상자

1순위

(우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추가)

자유수강권 1순위(선지원) 대상자와 같음

2순위

(학교장

추천)

지원 대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1순위 학생의 10% 이내(한국GM관련 실직자 자녀 우선 고려)

(예시 : 1순위 학생 수가 4명일 경우 10%0.4명에서 올림하여 1명 가능)

1순위 학생이 0명이면 2순위 학생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1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이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 전액

총 운영일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1/2 해당액

총 운영일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재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2. 총 수강기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환불 사유가 발생한 월을 지나서 청구할 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4월 간식 신청 후 그만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취소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5월에 4월 간식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없음)

4. 월 중에 돌봄 교실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위의 환불규정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간식을 미리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0.

소 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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