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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 변경 안내장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돌봄교실 이용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간식비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식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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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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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횟수 |
비용 |
비고 |
제공횟수 |
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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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
매월
20,000원 |
하루 1,000원
(한 달 운영일
20일 기준) |
주 5일 |
매월
30,000원 |
하루 1,500원
(한 달 운영일
20일 기준) |
1. 간식비 변경
※ 간식비는 2021년 3월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0학년도 겨울방학 간식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20,000원입니다.)
※ 간식비 인출 : 전월 25일~30일 실시
※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대상자는 무상 지원 (3번 참고)
2.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참여률: 58% (돌봄 신청 인원 24명 중 14명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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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학년 |
희망하는 간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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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1학년 |
예비 2학년 |
20,000원 |
25,000원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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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 |
57.1%(8명) |
42.9%(6명) |
14.3%(2명) |
0%(0명) |
85.7%(12명) |
3.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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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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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우선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추가)
※ 자유수강권 1순위(우선지원) 대상자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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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학교장
추천) |
지원 대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1순위 학생의 총 10% 이내(한국GM관련 실직자 자녀 우선 고려)
(예시 : 1순위 학생 수가 4명일 경우 10%인 0.4명에서 올림하여 1명 가능) |
☞1순위 학생이 0명이면 2순위 학생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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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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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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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님께서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이전 |
이미 납부한 간식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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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운영일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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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운영일의 1/2경과 후 |
환불하지 아니함 |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재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2. 총 수강기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환불 사유가 발생한 월을 지나서 청구할 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4월 간식 신청 후 그만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취소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5월에 4월 간식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없음)
4. 월 중에 돌봄 교실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위의 환불규정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간식을 미리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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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0.
소 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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