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섭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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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주 | 등록일 | 22.11.21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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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5007(2022.10.11.) 2. 어린이·청소년의 비만 및 영양불균형 등 예방을 위하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 따라, 학교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 ** 1ml당 카페인을 0.15mg 이상 함유한 식품
3. 최근 어린이·청소년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린이·청소년의 균형잡힌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매점 및 음료자판기 등 운영 위탁 계약의 변경 또는 신규 계약의 계기에 가급적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최소화하고, 섭취 유의사항 안내*를 부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음료의 목록은 매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청소년과 함께하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 홍보자료(붙임1)를 함께 송부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소년과 함께하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 홍보자료 1부. 2. (참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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