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성당초 출결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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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당초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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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성당초 출결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1.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로 출석인정-연속신청 가능 일수 연 10일 이내(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가능, 위기경보 '경계, 관심, 주의' 단계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함) 2. 절차: 신청서 제출(3일전)→체험실시→보고서 제출(7일이내) - 교외체험학습기간 3일전(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실시 전일 가능) 담임교사에게 문서 또는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후 7일이내 보고서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첨부파일) - 교회체험학습지가 국외일 경우, 해당학생과 보호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사본 제출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예: 4교시일 경우) 1일로 본다.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교사가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 확인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으로 학생의 안전 확인)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4. 결석시 출결관리규정에 따라 결석계를 작성하여 제출 <질병 결석 시> * 1-2일의 단기결석 : 결석신고서(첨부파일), 담임교사확인서(또는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등) *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신고서(첨부파일),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은 미세먼지 발생시 매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질병결석 증빙서류 대체 가능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증빙서류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기타 출결관련 자세한 안내는 학교로 문의(862-0244)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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