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하습 운영 계획」에 따라 성당초등학교 세부 학교 규칙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개정 내용(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성당초등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신 의견서를 3월 19일(화)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2024년 3월 중 규칙개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내용 | 세부사항 | 항 개정 | 제1장 제3조, 제3장 제7조, 제8조, 제4장 제9조, 제2장 제6조(휴업일) ①-나항, 제4장 제11조(체험학습) ③-가, 다항, ④, ⑤, ⑧, ⑫, ⑬ | 개정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2024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계획(민주시민교육과-2325, 2024.3.6.) 2024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유초등특수교육과-1575,2024.2.16.) | 구분 | 기 존 | 변 경 | 제1장 |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로 354-16번지에 둔다. |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로 354-16번지에 둔다.(2024.3.개정) | 제2장 | 제6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 : 국경일ㆍ공휴일 나. 개교기념일 : 6월 1일 | 제6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 : 국경일ㆍ공휴일 나. 개교기념일 : 6월 1일5월 1일 (2024.3.개정) | 제3장 | 제7조(학급 편제) 본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립초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에 의한 학급 수로 한다. 제8조(학생 정원) 본교 학생 정원은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립초등학교 수용계획에 의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수용계획에 의한 수용지표에 미달한 경우, 학급 규모(면적)에 적절한 수용지표를 20명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학급 편제) 본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공립초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에 의한 학급 수로 한다.(2024.3.개정) 제8조(학생 정원) 본교 학생 정원은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공립초등학교 수용계획에 의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수용계획에 의한 수용지표에 미달한 경우, 학급 규모(면적)에 적절한 수용지표를 20명 이하로 정할 수 있다.(2024.3.개정) | 제4장 | 제9조(교과) 성당초등학교를 수료하기 위하여 이수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편성.운영한다. (개정 21.02.05) | 제9조(교과) 성당초등학교를 수료하기 위하여 이수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 및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편성.운영한다. (2024.3.개정) | | 제11조(체험학습) ③ (종류)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신설 21.02.05) 가.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1.02.05) ………………………………………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단,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이내로 사용한다. 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하다.(신설 21.02.05) | 제11조(체험학습) ③ (종류)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신설 21.02.05) 가.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국내에 한하며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2024.3.개정) ………………………………………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단,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이내로 사용한다. 단, 위기경보,경계,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하다.(2024.3.개정) | |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신설 21.02.05) |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2024.3.개정) | | ⑤ 교외체험학습을 요청하는 보호자는 체험학습기간 3일전(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에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2.03.10) | ⑤ 교외체험학습을 요청하는 보호자는 체험학습기간 3일전(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에 담임교사에게 문서 또는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4.3.개정) | | (신설) | ⑧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의 방법으로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단,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을 고려) (2024.3.신설) | | (신설) | ⑫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2024.3.신설) | | (신설) | ⑬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2024.3.신설) | | (신설) | 제12조 (출결) 개근, 정근, 출석 인정 결석, 기타 결석, 장기 결석 기간 등의 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2024.3.신설)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다.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라.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마.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에서 33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사.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장기 결석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기타 결석은 부모·가족 봉양, 간병만 인정한다. ④ 1교시 시작 후 10분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처리하고, 해당 학년의 하교 시간 전에 하교하면 조퇴로 처리하며 수업 시간 20분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로 처리한다. ⑤ 같은 사유의 단기 결석, 반복 지각, 조퇴, 결과는 같은 합산하여 10회 초과일 때 잦은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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