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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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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25.05.09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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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2개월간

- 2025. 5. 2.() ~ 5. 30.() (1개월)

- 2025. 7. 1.() ~ 7. 31.() (1개월)

. 신청장소 : 장수군가족센터(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 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문 의 처 : 장수군가족센터(063-352-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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