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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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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24.05.02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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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신청기간 : 2024. 5. 2. ~ 9. 30.

  다. 신청장소 : 장수군가족센터(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라.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초등( 연40만원), 중등( 연50만원), 고등( 연60만원)

  마.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 지급

  바. 문 의 처 : 장수군가족센터(☎ 063-352-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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