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재량휴업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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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선 | 등록일 | 19.09.25 | 조회수 | 1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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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기 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천절(10월 3일)과 이어지는 금요일(10월 4일)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는 연휴 기간에 가족 간 유대 증진과 체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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