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 미아, 유괴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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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선 | 등록일 | 19.08.27 | 조회수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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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가정 내 안녕을 기원합니다. 긴 무더위가 지나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는 계절에 우리 산서초등학교 학생들은 활기찬 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며 야외 활동량이 많아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부모와 자녀 모두 외출 시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하여 실종 미아발생 및 유괴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산서초등학교에서는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동 실종 미아·유괴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 미아·유괴 예방수칙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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