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건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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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자 | 등록일 | 21.04.20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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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피해를 인지했다면 본인이 피해자이든 피해자가 아니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유포된 사이트를 아는 경우에는 링크를 확보해두고,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처하고 채팅방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하길 바랍니다. 삭제 지원 사이트의 경우 피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요구하지만, 관련 지원 기관에서는 무료로 불법 유포 영상물의 삭제와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작업을 도와줍니다. 또 전문 상담과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도움 기관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stopds)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평일 10:00~17:00)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평일 10:00~17:0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카카오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으로 검색) ▶긴급전화 1366(24시간 상담 가능) #1388(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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