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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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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가정통신문(4월 넷째주)
작성자 김인자 등록일 20.04.21 조회수 465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2020.4.20.()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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