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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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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 안내
작성자 한재남 등록일 20.03.28 조회수 1321
첨부파일

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교외체험학습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및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절차 명확화)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명시

- 교외체험학습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감염병 위기 단계(경계, 심각) 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을 34일 이내로 확대하고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서식 참고>

* 교환학습 - 서식 1~7 참고

* 교외체험학습 - 서식 8,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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