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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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재남 | 등록일 | 20.03.28 | 조회수 | 13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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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교외체험학습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및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절차 명확화)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명시 - 교외체험학습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감염병 위기 단계(경계, 심각) 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을 34일 이내로 확대하고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서식 참고> * 교환학습 - 서식 1~7 참고 * 교외체험학습 - 서식 8, 10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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