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와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작성자 | 김인자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395 |
첨부파일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 등을 널리 알리고자 홍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이전글 |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 사항 |
---|---|
다음글 |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