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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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진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4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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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 2018년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명칭이 2019년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됨. (1) 교외체험학습은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1년에 10일이내로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보호자와 학생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서류 제출 (2) 작년 기준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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