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속해있는 각종 위원회위원(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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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오두 | 등록일 | 16.10.05 | 조회수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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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 학부모위원(공무수행사인)님은 동법 적용 대상입니다.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부수행에 관해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 적용 붙 임 1. 청탁급지법률 1부 2. 청탁금지법 학교용 메뉴얼 1부 3.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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