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학생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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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현 | 등록일 | 15.06.09 | 조회수 | 354 |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일부) [시행 2015.5.8.] [전라북도조례 제3997호, 2015.5.8., 제정]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①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② 학교장은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해 학교장은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생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행정조치) 이 조례로 정하는‘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교육감은‘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교육감은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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