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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고시 알림
작성자 산동초 등록일 18.06.18 조회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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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2018. 5. 21.() ~ 6. 11.()]절차를 거쳐 남원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 시 일: 2018. 6. 14.()

. 고시방법: 우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고 시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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